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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교수직? 강의않고 직위해제도 급여 지급
서울대학교 15명, 최근 5년 동안 총 7억원 수령
조국 교수도 9개월간 강의 한번 없이 2800여만원
국립대 교수들이 직위해제고, 강의를 몇개월 동안 안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는 대학의 자체 보수 규정 때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이 이러한 잘못을 서울대의 사례를 조사하여 밝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에 기소된 이후,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그후 9개월 동안 학생들 앞에서 강의가 없었는데도 불구, 그동안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이 급여를 반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320만원 꼴이다.
이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직위 해제된 교수가 15명이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총 7억2598만원이었다.
모 교수의 경우 직위 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강의 없이 월급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는 서울대 한 곳만 조사한 것이라 다른 대학의 경우도 위법 상황이면서 강의 없이 급여를 받아간 교수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하기자
목포투데이 2020년 11월 4일 제1070호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