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
목포투데이 기자 / 2024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