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
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박효상 의원의 주요 조례 내용
목포투데이 기자 / 202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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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의원은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 내에서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과 기부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기부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식품 기부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와의 연계·협력 ▲ 식품 기부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이 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 식품의 수집·보관·배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부된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되도록 하고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상 의원은 “식품 기부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목포시가 식품 기부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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