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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심사보류…박용준 의원 반발
소수정당·무소속 연대해 구성 가능…“공식 교섭채널 필요” 주장
목포시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08회 회의에서 박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를 근거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 아니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내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심사 과정에서는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승인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용준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로, 정당이나 의원 간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공식 협의채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교섭단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문 표현이나 지원 절차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심사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향후에도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의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안나기자
1350호 7면